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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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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실사에 대비한 맞춤형 관리까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의뢰 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설립 가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며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 1. 조세지원 혜택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2. 관세지원 혜택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 자금 지원 혜택
    • - 국가연구 개발 사업
  • 4. 병역 특례 혜택
    • - 전문 연구요원 제도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 1. 조세지원 혜택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 관세지원 혜택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 자금 지원 혜택
    • - 국가연구 개발 사업 (일부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과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과정
기업부설연구소

01. 연구과제 선정

  • 의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기업 연구소 · 연구 전담 부서 설립 시 연구과제 설정과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02. 연구원의 배치

  • 기업 연구소 · 연구 전담 부서 연구원 발령 및 연구원의 자리 배치와 연구기자재를 배치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03. 조직도 구성

  • 기업 연구소 · 연구 전담 부서의 조직도를 제작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04. 연구소(전담 부서) 도면 제작

  • 기업 연구소 · 연구 전담 부서의 도면을 제작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05. 신고서 작성

  • 기업 연구소 · 연구 전담 부서 신고서와 연구개발 활동 개요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06. 현판 제작

  • 기업 연구소 · 연구 전담 부서 현판을 제작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07. 사후관리

  • 설립 이후 연구개발 활동 보고, 연구원 발령(수정), 과제 수정 등 인증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적 요건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 연구전담요원 수 10명 이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 연구전담요원 수 7명 이상
중소기업
  • 중기업 부설연구소
    • · 연구전담요원 수 5명 이상
  • 소기업 부설연구소
    • · 연구전담요원 수 3명 이상 (단, 창업 일로 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
    • · 연구전담요원 수 5명 이상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 ·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 연구전담요원 수 2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 연구전담요원 수 1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물적 요건

독립공간

독립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분리 구역

독립공간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R&D 비용 세액공제 요건 강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엄격화된 세액공제 기준에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연구개발활동조사 검증자료 의무 제출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D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강화, 조특법 시행령9조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계획서와 보고서 함께 제출’로 개정됨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세액공제 배제시점이 차등 적용되며, 자료 미 제출에 의한 인정 취소는 인정취소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에서 배제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연구개발활동조사 조사대상 조사내용 세액공제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사 전년도 12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기업일반,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과제수행현황 세액공제 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기업 자체 작성한 연구자료(5년간 보관 의무), 연구과제 총괄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조특령9조 별표7

  • 신성장 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인건비 범위 확대(일반 R&D부서의 신성장분야 전담 인력 인건비 포함)
  • 일반과 신성장 공통부분은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현행 11대분야 157개 기술에서 블록체인 등 16개 기술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조특령9조

  •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 연구계획서/보고서 제출 법제화
  • 연구노트(신성장동력) 작성‧보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조특령9조

  •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 국세청 내 전담조직 신설로 일반 ‧ 신성장 R&D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조특령9조, 22조의 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 심의위원회 소속을 기존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이관, 판단범위를 신성장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

사후관리 과정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인증 후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은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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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항목 기본 사항 : 컨설팅 관련 상담 진행 및 서비스 제공
② 성명, 회사명 : 서비스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한 본인식별
③ 전화번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확인, 불만처리 등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최신 정보안내
④ 지역 :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관련 법규와 제도 적용 시 참조
⑤ 상담분야 : 전문분야 컨설턴트 배정 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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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 : 박경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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