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증진을 위한 나라장터 등록, 우수 제품 지정, 성능인증 신청, 전략 입찰, 계약 이행실적
관리까지 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공공기관 입찰 진행을 위한 조달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선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처나라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창업 · 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로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구매를 바탕으로 창업 · 벤처기업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 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이용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 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16종) : 신제품(NEP), 신기술 제품(NET), SW 품질인증 제품(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 제품(EPC), 구매 조건부 사업 성공제품, 민·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 제품, 우수 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성과 공유 기술 개발 과제 성공제품,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개발 선정에 품, ICT 융합 품질인증 제품, 산업융합 적성 인증 제품, 우수 산업디자인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 중 8종(성능인증, 우수 조달물품, 우수 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NEP, NET, GS,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민·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한 제도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 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업체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입찰 참여 중소기업자의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심사 적용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제한경쟁과 지명경쟁 입찰에 적용하며,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심사 기준 : 납품이행 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 또한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