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기초로 인건비용 절감이 가능한 연구소 설립, 노무 정비,
고용지원금(정책 자금), 법인세 경정청구까지 최고의 전문 인력이 함께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 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원으로 발령한 직원 연봉의 25%를 세액공제받음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합니다.
ex) 연봉 3천만 원 직원 2명을 연구원으로 발령 시 1,500만 원 비용 절감이 가능.
고용지원금 종류 : 청년인턴, 장년 인턴, 전문 인력, 일자리 함께하기, 성장산업, 대체인력,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종류의 고용지원금과 관련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정부 제도의 양면성 : 근로자를 위한 제도 변경이 이슈로 많이 알려진 반면, 중소기업을 위한 채용과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업무량이 과중한 세무 대행, 기장 세무사가 관련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 인증과 제도를 매칭하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그린비즈인증, ISO인증, 부품소재, 뿌리기술, 병역특례, NEP인증, NET인증,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 정책 자금, R&D 과제, 고용지원금, 4대보험, 노무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