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절감 |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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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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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10 ~ 20% 절감시켜 드립니다.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은 기업의 노무 규정과 제도 변경 및 비과세 근로소득을
세분화하여 4대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컨설팅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4대보험료 절감 컨설팅 개요

4대보험(사회보험)이란 국가에서 강행하는 사회적인 필수 보험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료절감

기업의 노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한 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을 적용 시 10 ~ 20%의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절감

비과세 항목의 예 : 식대보조비, 차량 경비, 근로자 혹은 배우자의 출산,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학자금, 출장비, 야간근무수당, 해외 근무수당 등 약 40여 가지의 비과세 항목의 기준에 따라 10~1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료 주요 비과세 항목

  • 식대 사내 급식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을 경우, 매월 식대 명분으로 일부 비과세 가능
  • 차량 유지비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일부 비과세 가능
  • 초과근로 수당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초과근로 수당은 일부 비과세 가능
  • 연구개발비 근로자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일 경우, 일부 비과세 가능
  • 출산,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일부 비과세 가능
  • 학자금 학교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학자금 등 일부 비과세 가능
4대보험료 절감 컨설팅
  • A 4대보험료
    부과기준

    4대보험료는 ‘소득월액 X 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평균적으로 4대보험료는 임금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20~22%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60%를 부담, 근로자가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 B 4대보험료 절감
    컨설팅 효과

    4대보험 절감 컨설팅으로 기업은 10 ~ 20%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10 ~ 20% 실질 급여 상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9%), 건강보험(6.12%), 고용보험(1.55%), 산재보험(업종별 차등적용)를 기초로 회사와 근로자가 6:4로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의 노무 규정과 제도를 재정비하며 비과세 항목을 신설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10~20%의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 절감 컨설팅 절차

4대보험료절감 컨설팅 절차
  • 1. 노무 제도 정비
  • 2. 4대보험료 절감
  • 3. 고용지원금 검토
  • 4. 정책 자금 검토
  • 5. 사후관리 및 법인세 절감 컨설팅

주의사항

  • ※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정비 이후 평균임금과 통상임 등을 세분화하여 비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 간혹 기업 내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4대보험 절감 컨설팅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진행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이슈가 되어 그동안 절감하였던 보험료에 가산세까지 추징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작업 이후 진행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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